호남학저널

심사 및 투고규정

논문 심사 규정

  • 제1조 이 규정은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의 학술지인 『호남학』의 논문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.
  • 제2조 『호남학』은 논문 및 기타 연구원의 학술 활동에 관련되거나 부합되는 글 등을 게재한다.
  • 제3조 『호남학』에는 호남학 또는 지역학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자 누구나 투고할 수 있다.
  • 제4조 논문은 다음의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한다.

    ① 분야, 형식, 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1차 심사

    ② 내용의 학문성을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평가하는 2차 심사(단, 연구원의 편집위원회의나 운영위원회의의 결정에 따라 투고된 논문은 심사과정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.)

  • 제5조 『호남학』의 편집과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.

    ① 편집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연구진으로 구성하되, 필요에 따라 ‘호남학’ 또는 ‘지역학’ 관련된 학문 분야를 전공하는 전국적 범위의 전문가들을 위촉할 수 있으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, 연임할 수 있다.

    ② 위원장은 편집위원 가운데서 위촉하며, 심사 및 게재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.

    ③ 편집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되며,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특별한 경우 서면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.

  • 제6조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.

    ① 논문에 대한 1차 심사

    ② 2차 심사를 맡을 심사위원의 선정

    ③ 2차 심사를 거친 논문에 대한 확인과 처리

    ④ 연구논문에 대한 기획과 집필 의뢰

    ⑤ 기타 『호남학』의 편집에 관한 주요 사항

  • 제7조 1차 심사를 거친 논문은 별도로 위촉된 심사위원에 의해 2차 심사를 받는다.

    ①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학자 가운데 3인을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    ② 편집위원의 위촉과 심사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.

    ③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.

  • 제8조 심사위원은 소정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.

    ① 심사위원은 논문의 학문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, 게재, 수정 후 게재, 게재 불가의 3등급으로 판정한다.

    ② 게재 불가 판정을 내렸을 경우,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.

    ③ 심사위원은 1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

  • 제9조 심사를 거친 논문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.

    ①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편집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게재 논문을 결정한다.

    ②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논문이 결정되면 모든 투고자들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.

    ③ 3명의 심사의견에 따른 게재 여부는 다음과 같다.

   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판정결과
   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
   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
   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
   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
   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
   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
   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
   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
   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
   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

    ④ ‘게재 불가’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투고자에게 결과와 함께 심사의견서를 개별적으로 공개한다

    ⑤ ‘수정 후 게재’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‘수정 지시’ 사항을 함께 통보한다. 이후, ‘수정 후 게재’로 판정된 논문이 수정되었을 때는 지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결정한다.

    ⑥ 판정결과가 “게재가-수정 후 게재-게재불가”이거나 “수정 후 게재-수정 후 게재-게재불가”인 경우, 1회에 한해 이의 제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.

    ⑦ 이의 제기 시, 편집위원장은 임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. 그리고 임시 편집위원회는 이의 제기된 논문과 심사의견, 이의제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다음 두 가지의 결론을 도출하여 통보한다. ⓵ 원심 유지 ⓶ 재심사 다만, “⓶ 재심사”의 경우,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호로 이월된다.

  • 제10조 게재가 결정되었거나 이미 게재된 논문일지라도 연구 윤리 위반 사항 사실이 확인되면 편집위원회는 그 논문의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.
  • 제11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회 및 관례에 따른다.

투고 규정 일반 원칙

  • 『호남학』은 1년에 두 번 간행하며, 간행일은 6월 30일, 12월 31일자로 정한다. 이 간행 일정에 맞춰 원고 모집 마감일을 5월 15일, 11월 15일로 정한다.
  • 『호남학』에 게재하는 논문은 ‘호남학’ 또는 ‘기타 지역학’과 관련된 주제에 부합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<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운영 규정>에서 제시된 사업에 관련된 주제라면 편집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게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.
  • 논문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국내외 연구자 누구나 투고할 수 있다.
  • 논문 게재를 희망하는 이는 『호남학』의 원고 작성 요령에 맞추어 작성한 논문을 호남학연구원 홈페이지 내 <논문제출> 시스템(https://homun.jams.or.kr)을 통해 호남학연구원에 제출해야 한다.
  • 투고하는 논문은 ‘국문제목 — 영문제목 — 목차 — 영문초록 — 영문주제어 — 본문 — 참고문헌 — 국문초록 — 국문주제어’의 체재를 갖춘다(단, 주제어는 네 단어 이상 제시). 투고 논문에는 투고자 신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표기를 해서는 안 된다.
  • 투고시에는 투고 논문과 함께 <논문유사도검사결과서>와 <논문 게재에 따른 저작권 이양 동의서>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.
  •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로 하되, 150매를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부득이하게 상한선을 넘긴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판단하는데, 게재될 경우 초과 게재료가 부과될 수 있다.
  • 논문을 투고할 때에는 소정의 심사료를 내야 하며, 게재가 확정된 경우 정해진 게재료를 내야 한다. 심사료는 9만원이며, 게재료는 일반 논문의 경우 15만원, 각종 연구비 수혜 논문의 경우 30만원이다.
  • 『호남학』에 게재된 원고의 지적 소유권은 ‘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’에서 갖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