호남학저널

연구윤리규정/연구윤리지침해설서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호남학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한다)에서 수행하는 각종 연구 관련 활동에서 부정행위를 막고 올바른 윤리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 대상)

이 규정은 연구원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의 게재 논문,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각종 연구 과제 등 연구원이 주체가 되는 모든 연구 활동에 적용한다.

제3조(연구윤리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)

  • ① 연구원의 연구윤리 실천을 위해 연구원 산하에 연구윤리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  • 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1. 위원장 : 1인
    • 2. 위 원 : 7인 이내
    • 3. 간 사 : 1인

제4조(위원의 선출과 임기)

  • ① 위원장은 연구원장이 맡는다.
  • ② 위원은 연구원장의 제청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원 운영위원 및 편집위원 중에서 위촉한다.
  • ③ 간사는 연구원 행정요원 중에서 선임한다.
  •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회의 역할)

위원회는 연구윤리 규정에 의거해 일체의 부정 행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.

제6조(연구윤리 위반의 범위)

연구윤리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.
  • ①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타인이나 본인의 연구물을 무단으로 표절한 경우(표절 여부는 학술연구재단의 평가 기준을 따름)
  • ②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 과제의 참여자가 타인이나 본인의 연구물을 무단으로 표절하여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
  • ③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 과제의 참여자가 부당하게 연구비를 집행한 경우
  • ④ 연구원와 관련된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맡은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

제7조(연구윤리 위반 여부의 심사 절차)

  • ① 심사가 필요한 경우
    • 1. 연구원 자체적으로 연구윤리의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
    • 2. 외부의 제보자로부터 위반 의심 행위가 신고된 경우
  • ② 심사의 개시
    • 1. 심사가 필요한 경우가 생길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심사에 착수한다.
  • ③ 심사의 절차
    • 1. 연구윤리의 위반 여부는 위원회에서 1차로 심사한다.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인정할 경우 위반 행위로 간주한다.
    • 2. 1차 심사에서 연구윤리의 위반 여부를 판정하기 어려우면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2차 심사를 한다. 과반수의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 위반 행위로 간주한다. 외부 심사위원의 위촉과 관련된 사항은 위원회의 전체 회의에서 결정한다.
    • 3. 연구윤리 위반 행위가 확정되면 해당 연구자에게 소명 기회를 준다. 소명은 위원회 위원과 심사위원들이 참석하는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이루어진다.
  • ④ 심사 결과의 보고
    • 1. 모든 심사 절차가 끝나면 운영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.

제8조(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징계)

  • ① 타인이나 본인의 연구물을 무단으로 표절한 경우
    • 1. 연구원에서 간행되는 학술지에 이미 게재가 된 논문의 경우 게재를 취소하고 이 사실을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통보한다. 또한 향후 5년간 연구원에서 주관하는 모든 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.
    • 2. 연구원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에 게재는 되지 않았지만 투고를 한 사실이 있을 경우 향후 5년간 연구원에서 주관하는 모든 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.
    • 3. 연구원 주관하의 연구 과제에 참여한 자가 다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여 표절 사실이 적발된 경우 연구 과제에서 제외하고 향후 5년간 연구원에서 주관하는 모든 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.
    • 4. 같은 잘못이 반복될 경우 연구원의 연구 활동에서 영구적으로 배제한다.
  • ② 연구 과제의 수행에서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 경우
    • 1. 연구비 집행을 부당하게 한 경우 학술연구재단의 규정에 준하는 방식으로 연구비를 환수하며 연구 과제에서 제외하고 향후 5년간 연구원에서 주관하는 모든 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.
    • 2. 연구 과제 참여자가 맡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연구 과제에서 제외하고 향후 5년간 연구원에서 주관하는 모든 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.
    • 3. 같은 잘못이 반복될 경우 연구원의 연구 활동에서 영구적으로 배제한다.

제9조(제보자와 피조사자의 보호)

  • ① 제보자의 보호
    • 1. 제보자의 소속과 인적 사항은 비공개로 한다.
    • 2. 제보자가 심사 결과에 대해 문의할 경우 성실하게 답변한다.
  • ② 피조사자의 보호
    • 1. 심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조사자의 소속과 인적 사항은 비공개로 한다.
    • 2. 심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는 피조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준다.

제10조(연구윤리의 교육)

연구원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에 연구윤리를 명확히 제시하고 각종 연구 과제를 수행할 때에도 참여자들에게 연구윤리를 주지시켜 잘못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.

제11조(기타)

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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